사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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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의 위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
· 고용보험 훈련 대상 :
· 고용보험 환급 대상 :
· 부정행위 금지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에 따른 수강이 확인 될 경우 훈련비용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사업주훈련문화를 위해 반드시 유념하시고 학습진행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원절차
1안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 지불하는 방식
2안 : 사업주가 교육비전체(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정부지원금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
· 지원내용
기업규모 | 지원율 | ||
---|---|---|---|
원격 | 스마트 | ||
우선지원 | 100분의 90 | 100분의 95 |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 100분의 80 | 100분의 90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100분의 40 | 100분의 60 |
· 훈련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