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나의강의실바로가기

CEO에게 말한다.바로가기

교육문의 및 상담시간 안내

02.2635.6788

근무시간

     월~목 : 09시~18시

     금 : 09시~17시

당직운영

     월~목 : 18시~20시

     금 : 17시~19시

     주말/공휴일 : 09시~18시

당직운영 시간 중 상담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결제/법인결제 안내

긴급지원119

사업주지원

첨부파일 Home > 기업교육안내 > 사업주지원

사업주지원훈련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의 위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

· 고용보험 훈련 대상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 예정인 자

· 고용보험 환급 대상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금지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에 따른 수강이 확인 될 경우 훈련비용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사업주훈련문화를 위해 반드시 유념하시고 학습진행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 사례 :
① 대리 수강(다른사람이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를 공유하여 수강하는 경우 등)
② 대리 평가응시(다른사람이 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등)
③ 모사답안(과제 답안을 공유, 베껴쓰는 경우)

· 지원절차

1안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 지불하는 방식

2안 : 사업주가 교육비전체(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이패스코리아(훈련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정부지원금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

· 지원내용

▣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원격훈련 지원금
- 수료인원 1 인당 = 원격훈련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해당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X 조정계수
■ 원격훈련 기준단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름
■ 훈련시간 : 과정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기업규모 지원율
원격 스마트
우선지원 100분의 90 100분의 9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100분의 80 100분의 9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60

· 훈련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