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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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학습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 없이 자비로 수강하는 과정
※ 예상 환급액
1000명 이상 기업 환급액:
1000명 미만 기업 환급액: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 예상 실교육비
1000명 이상 기업 실교육비:
1000명 미만 기업 실교육비:
우선지원기업 실교육비:
최근 여러 금융사에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나 전산 장애 사건이 발생하고, 대형 포털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위협,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도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들 법, 제도 하에서 개인보다는 기업이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보보안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사내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하고자 본 과정을 개발하였다.
- 금융회사 전 직원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업종 등
- 기타 정보보안 교육이 필요한 일반 기업 임직원
- 기업내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정보보안 생활화를 실행할 수 있다.
진도율 | 평가 | 과제 | 설문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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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중 | 0.00% | 100.00 | 0.00 | 0.00% | 100% |
수료기준 | 진도 : 80.00% 이상 총점 : 60.00점 이상 |
교시 | 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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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 | Mission 정보보안 | |
훈련참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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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사항(체크 후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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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근로자 훈련 과정 입니다. 구직자(실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교재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교재포함 과정의 경우 신청하기 교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HRD-NET(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 신청 시 훈련 신청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자부담 결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자는 연결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HRD-Net과 동일한 지원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다른 지원유형을 선택하셨을 경우 결제가 취소됩니다. 본인과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해서 신청/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 ||
자비부담금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