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나의강의실바로가기

CEO에게 말한다.바로가기

교육문의 및 상담시간 안내

02.2635.6788

근무시간

     월~목 : 09시~18시

     금 : 09시~17시

당직운영

     월~목 : 18시~20시

     금 : 17시~19시

     주말/공휴일 : 09시~18시

당직운영 시간 중 상담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결제/법인결제 안내

긴급지원119

세무/재무/회계

첨부파일 Home > 직무개발 > 세무/재무/회계

화살표 단과
  • 과정영상샘플이미지
내일배움카드
과정선택
도트아이콘교육정보

교육시간: 교수명:

복습기간: 수강정원:

수료조건: 수강제한:

도트아이콘신청기간

도트아이콘학습기간

도트아이콘환급유형
도트아이콘교육비

 계산기아이콘  계산기아이콘
 계산기아이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학습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 없이 자비로 수강하는 과정

※ 예상 환급액

1000명 이상 기업 환급액:

1000명 미만 기업 환급액: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 예상 실교육비

1000명 이상 기업 실교육비:

1000명 미만 기업 실교육비:

우선지원기업 실교육비:

  • 과정소개

    본 과정은 지출 증빙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기업들이 관리적 · 세무적 측면에서 제도화하여 증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험정보

  • 학습대상

    1. 회계세무 · 총무 · 구매 · 기획부서의 실무자 및 관리자
    2. 기업의 지출계정관련 경리담당자
    3. 지출증빙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1. 실무자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사례를 통한 문답 형식의 강의
    2.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증빙처리 방안 제시
    3. 과세관청의 증빙처리 지적사례를 연구하여 세무조사 대비 방안 제시
    4. 법적증빙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인 필수 서식과 규정을 동시에 제시

  • 강사소개

  • 평가/수료기준

    평가수료기준
    진도율 평가 과제 설문 총계
    평가비중 100.00% 0.00 0.00 0.00% 100%
    수료기준 총점 : 80.00점 이상
  • 학습목차

    학습목차
    교시 학습내용
  • 교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