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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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학습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 없이 자비로 수강하는 과정
※ 예상 환급액
1000명 이상 기업 환급액:
1000명 미만 기업 환급액: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 예상 실교육비
1000명 이상 기업 실교육비:
1000명 미만 기업 실교육비:
우선지원기업 실교육비:
본 과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과 비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제도 정비,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업무가 추가로 발생한 바, 이에 종교단체 실무자 및 이를 신고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이 본 내용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1.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2.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와 같은 특정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
3. 종교과세를 신고 해야 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1.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 및 세무관리 해법 제시
2. 종교인 소득과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
3. 종교인의 원천징수, 연말정산, 퇴직소득, 종합과세 신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처리
4. Smart A를 활용한 종교인 소득자 등록, 종교인 소득자료 입력
진도율 | 평가 | 과제 | 설문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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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중 | 100.00% | 0.00 | 0.00 | 0.00% | 100% |
수료기준 | 총점 : 80.00점 이상 |
교시 | 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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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 | 종교인 소득세 신고실무(Smart A 활용) [진성규] | |
훈련참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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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사항(체크 후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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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근로자 훈련 과정 입니다. 구직자(실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교재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교재포함 과정의 경우 신청하기 교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HRD-NET(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 신청 시 훈련 신청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자부담 결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자는 연결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HRD-Net과 동일한 지원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다른 지원유형을 선택하셨을 경우 결제가 취소됩니다. 본인과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해서 신청/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 ||
자비부담금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