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ome > 직무개발 > 기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과정
학습자가 직무능력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 없이 자비로 수강하는 과정
※ 예상 환급액
1000명 이상 기업 환급액:
1000명 미만 기업 환급액: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 예상 실교육비
1000명 이상 기업 실교육비:
1000명 미만 기업 실교육비:
우선지원기업 실교육비:
사람이 기업의 핵심 경쟁우위 요인으로 강조되면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 담당자가 아닌 일반 사원들도 손쉽게 노동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관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노동 할증임금 지급, 공휴일의 민간부문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과정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최신 법적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인적자원의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1. 인사, 노무담당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자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조직 및 인력 관리가 필요한 관리자
3.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이 있고,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
1. 근로기준법의 성격과 근로조건 및 계약의 일반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2. 징계, 해고, 근로관계 종료 시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임금, 연봉, 휴게, 법정수당, 연차휴가 등의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취업규칙 및 노동규범간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다.
학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인사/조직관리 박사
경력 :
- 현) 노무법인 세광 대표
- 현) 고용노동연수원 강사
- 현) NCS 기업활용 컨설턴트
- 전) 서울특별시 명예하도급 호민관
- 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자문위원
- 전) 현장클리닉 전문위원(중소벤쳐기업부)
- 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15)
- 전) 삼성물산 인사팀/삼성건설 현장관리팀장
- 전) 삼성경제연구소/삼성인력개발원
진도율 | 평가 | 과제 | 설문 | 총계 | |
---|---|---|---|---|---|
평가비중 | 0.00% | 100.00 | 0.00 | 0.00% | 100% |
수료기준 | 진도 : 80.00% 이상 총점 : 60.00점 이상 |
교시 | 학습내용 |
---|
신청과정 | 인사총무담당자를 위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 | |
훈련참여 프로그램 |
||
핵심체크사항(체크 후 수강신청 가능)
|
||
본 과정은 근로자 훈련 과정 입니다. 구직자(실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교재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교재포함 과정의 경우 신청하기 교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HRD-NET(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 신청 시 훈련 신청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자부담 결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자는 연결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HRD-Net과 동일한 지원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다른 지원유형을 선택하셨을 경우 결제가 취소됩니다. 본인과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해서 신청/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 ||
자비부담금 | 원 |